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공헌활동」이란 진흥원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 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등 다양한 진흥원의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원의 참여 및 진흥원의 지원)
- 진흥원의 구성원은 진흥원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진흥원은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제4조(사회공헌활동의 시기 및 내용)
- 사회공헌활동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재해 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수립 없이 추진할 수 있다.
- 사회공헌활동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인재양성, 지역상생, 환경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