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진흥원 갑질신고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방문·우편 접수처:(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경남연구원 내 3층)
- 팩스접수: 055-239-6199
- 이메일접수: dpfla9424@gndamoa.or.kr
신고양식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입니다.
※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갑질의 판단기준은, 법규, 당시 상황, 공사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 위】 행위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필수>
【적정범위】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사 또는 권한의 일탈·남용
【손해발생】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모멸감 유발 또는 공익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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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