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Refusal of illegal collection of e-mail.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페이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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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39-6126
최종수정일
2025.04.08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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