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55-239-6123
최종수정일
2023.09.01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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