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교재만 구매 불가)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는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계정 2021.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