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및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안내

작성일
2025-05-12 16:50: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7

포스터

포스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내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이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25.5.9.(금) ~ 7.11.(금)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 7.8(화)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9034,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소식 〉공지사항)

※ 가족친화인증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 일시 : 2025.5.22.(목) 15:00 ~ 17:00

 - 대상 : 도내 기업 및 기관

 - 장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 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인증준비)

- 문의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055-713-7084


페이지담당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55-239-6127
최종수정일
2025.07.14 09:34:0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