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내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이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25.5.9.(금) ~ 7.11.(금)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 7.8(화)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9034,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소식 〉공지사항) ※ 가족친화인증 그룹형 컨설팅(설명회) - 일시 : 2025.5.22.(목) 15:00 ~ 17:00 - 대상 : 도내 기업 및 기관 - 장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 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인증준비) - 문의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055-713-7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