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소속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행위: 복무위반(허위 초과근무, 출장, 근무지 이탈 등), 금품등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비위행위를 적극 신고토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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