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경상남도] 2025년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

작성일
2025-06-27 10:48:44
작성자
평생교육이용권
조회수 :
671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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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36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저소득층 등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2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신청대상

19세 이상 기초,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70%

(단, 1인 가구 120% 이하)

30세 이상

(1995,12.31.까지 출생한 자)

65세 이상

(1960.12.31.까지 출생한 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6.12.31.까지 출생한 자)

※산청군, 남해군 신청 불가

(1차 신청 지원인원 마감)

사용기관

(온·오프라인 가능)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록기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록기관

※일반사용기관 결제불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록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록기관

신청기간

2025. 6. 26.(목) 10:00 ~ 2025. 7. 10.(목) 17:00 ※ 선정 발표 7. 22.(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 일반, 디지털,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 ⇒ [이용권 신청] 클릭

- 장애인: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 24 모바일앱-보조금24 , 방문신청(각 시군 평생교육 전담부서)

선정방법

신청자 자격확인 후, 선발 원칙*에 따라 선정

*각 지원유형별 저소득층 우선 선발 후 온라인 추첨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1인당 연35만원(포인트로 지급)

사용카드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불가

사용기간

NH농협채움카드 한도 충전 후 ~ 2025.12.31.(수)

문의처

(진 흥 원) ☏ 055-239-6188            (시스템 오류) ☏ 1660-0065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확인(기준 중위소득 70% : 아래 건강보험료 확인 필수)

☎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055-239-6188(운영시간 월~금 09:30~17:30)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상담 콜센터 1600-3005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1668-0420

☎  농협카드 고객상담센터 1644-4000

 신청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 안내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격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자격 신청자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신청하는 월의 직전 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70%>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2,753,000

98,361

19,780

3

3,518,000

125,976

56,598

4

4,269,000

152,670

88,285

5

4,976,000

177,488

118,793

6

5,646,000

201,636

134,274

7

6,292,000

225,920

162,782

8

6,939,000

248,195

190,919

9

7,585,000

271,465

221,207

10

8,232,000

295,140

251,318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871,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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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39-6100
최종수정일
2025.07.1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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